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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30일, 국토교통부는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을 일부 개정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주거취약계층들에게 보다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개정 내용
개선 사업
- 기존에는 개선 사업에 포함되지 않았던 이사비ㆍ생필품 지원 사업과 보증금 대출 지원이 개선 사업으로 포함되었습니다.
공공임대주택 임시 이용
- 재해구호법에 따라 긴급한 주거지원이 필요한 이재민 등은 공공임대주택을 임시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청서 및 조사서 변경
- 입주신청서는 주거지원 신청서로 변경되었고, 기초조사서는 기초조사서와 거주사실 조사서로 변경되었습니다.
주거지원을 위한 확인서
- 주택도시기금 보증금 대출 지원을 받기 위해 거주 사실 확인서를 발급 받으려면 주거지원 신청서와 비정상 거처 거주 확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확인서 발급 및 현장조사
- 시장, 군수, 구청장, 읍, 면, 동장은 거주 사실을 확인하여 신청인에게 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 부정한 방법으로 거주지 이전이 의심되는 경우 시장 등은 현장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기타 업무처리
- 계약 체결 시 주거상향 유형 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 조사기관과 주거복지센터를 운영하는 사업시행자가 주거지원 업무를 담당합니다.
- 조사기관 및 사업시행자는 주거지원 업무의 수행을 담당합니다.
- 주거취약계층 이주 수요 발굴을 위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주거복지센터를 통해 조사를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 주거취약계층의 주택임대료는 30%로 조정되었습니다.
- 이 개정훈령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개정훈령안 자세히보기
[복지로]에서 관련 자세한 정보 확인하기
더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대표복지포털 '복지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보호아동에 대한 '전세임대 임대료' 부담 완화 - 아동이 있는 저소득 가구의 보증금 부담 완화 - 개인 운영 아동그룹홈에 대한 지원 확대 - 복지로 바로가기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의 개정으로 더 많은 주거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다 인간중심적인 사회를 위해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주거지원 정책과 지침에 더욱 관심을 갖고, 주거취약계층들이 안정적이고 건강한 환경에서 삶을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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