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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에서는 2023년 유해화학물질 안전시설 개선을 위해 지원사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번 지원사업은 「안산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제18조 규정에 따라 진행되며, 중소기업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안산시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원됩니다.
지원 내용
- 보조금액: 2023년 예산액 범위 내에서 지원하되, 총 사업비의 50% 이내(최대 15,000천원 이내 지원)
- 지원 범위: 유해화학물질 이송배관, 방지턱 등 안전설비 교체 및 개선
지원 자격
- 지원대상: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안산시 사업장으로서 중소기업법에 의한 중소기업
- 지원자격: 안산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제18조에 따라 안전시설의 유지보수 및 개선을 위해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 받을 필요성이 있는 자
신청 방법
- 접 수 처: 안산시청 환경정책과 [단원구 중앙대로 839(고잔동) 3층]
- 문 의 처: 안산시청 환경정책과 통합물관리팀
- 문의 전화번호: 031-481-2243
기타 사항
- 접수기간: 사업비 소진시까지
- 지원방식: OFFLINE 방식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추가혜택: 본 사업은 추가적인 혜택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 관련 자료: 작성서식 및 공고문 등 관련 자료는 www.ansan.go.kr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안산시에서는 2023년 유해화학물질 안전시설 개선을 위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원사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번 지원사업은 보조금액 최대 15,000천원으로 총
사업비의 50% 이내로 지원됩니다. 유해화학물질 이송배관, 방지턱 등 안전설비 교체 및 개선 등이 지원 범위에 해당됩니다.
지원 자격은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안산시 사업장으로서 중소기업법에 의한 중소기업이며, 안전시설의 유지보수 및 개선을 위해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 받을 필요성이 있는 자가 지원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은 안산시청 환경정책과에서 OFFLINE 방식으로 가능하며, 문의처는 안산시청 환경정책과 통합물관리팀으로 문의 전화번호는 031-481-2243입니다. 접수기간은 사업비 소진시까지이며, 본 사업은 추가적인 혜택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관련 자료는 작성서식 및 공고문 등이 있으며, www.ansan.go.kr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안산시에서 진행하는 2023년 유해화학물질 안전시설 개선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며, 신청 방법과 지원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안산시청 환경정책과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지원을 원하는 중소기업은 적극적으로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