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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에서는 2023년 유해화학물질 안전시설 개선을 위해 지원사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번 지원사업은 「안산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제18조 규정에 따라 진행되며, 중소기업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안산시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원됩니다.

안산시 유해화학물질 안전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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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보조금액: 2023년 예산액 범위 내에서 지원하되, 총 사업비의 50% 이내(최대 15,000천원 이내 지원)
  • 지원 범위: 유해화학물질 이송배관, 방지턱 등 안전설비 교체 및 개선

안산시 유해화학물질 안전시설

지원 자격

  • 지원대상: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안산시 사업장으로서 중소기업법에 의한 중소기업
  • 지원자격: 안산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제18조에 따라 안전시설의 유지보수 및 개선을 위해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 받을 필요성이 있는 자

신청 방법

  • 접 수 처: 안산시청 환경정책과 [단원구 중앙대로 839(고잔동) 3층]
  • 문 의 처: 안산시청 환경정책과 통합물관리팀
  • 문의 전화번호: 031-481-2243

기타 사항

  • 접수기간: 사업비 소진시까지
  • 지원방식: OFFLINE 방식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추가혜택: 본 사업은 추가적인 혜택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 관련 자료: 작성서식 및 공고문 등 관련 자료는 www.ansan.go.kr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안산시에서는 2023년 유해화학물질 안전시설 개선을 위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원사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번 지원사업은 보조금액 최대 15,000천원으로 총

사업비의 50% 이내로 지원됩니다. 유해화학물질 이송배관, 방지턱 등 안전설비 교체 및 개선 등이 지원 범위에 해당됩니다.

지원 자격은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안산시 사업장으로서 중소기업법에 의한 중소기업이며, 안전시설의 유지보수 및 개선을 위해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 받을 필요성이 있는 자가 지원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은 안산시청 환경정책과에서 OFFLINE 방식으로 가능하며, 문의처는 안산시청 환경정책과 통합물관리팀으로 문의 전화번호는 031-481-2243입니다. 접수기간은 사업비 소진시까지이며, 본 사업은 추가적인 혜택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관련 자료는 작성서식 및 공고문 등이 있으며, www.ansan.go.kr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안산시에서 진행하는 2023년 유해화학물질 안전시설 개선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며, 신청 방법과 지원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안산시청 환경정책과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지원을 원하는 중소기업은 적극적으로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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