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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블로그에서 오늘은 주택을 매수 할때 발생하게 되는 세금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려보도록 할게요. 취득하게된 원인과 전용면적, 그리고 거래거액에 따라서 주택 취등록세가 모두 달라지게 되는데요.
간편하게 주택의 크기와 거래가격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주택 취등록세 계산을 해주는 계산기 이용방법 안내해드리고 세율에 대해서도 안내를 해드릴게요.
먼저 이렇게 부동산 114라는 사이트로접속을 하시면 됩니다. 이 사이트는 부동산 및 주택과관련된 종합사이트인데요. 여기에는 다양한 세금 계산기 서비스를 제공하고있어요.
가장 하단으로 내려보세요. 그럼 주택구입과관련된 계산을 해볼수가 있는 부동산계산기가 있습니다.
클릭을 하고 들어가시게 되면 매도, 매수시 부분에 '취득세'라고 되어져있을겁니다. 여기를 눌러서 바로 주택 취등록세 계산을 계산해볼수가 있으신데요.
위에 아파트 선택부부은 무시하시고 취득가액과 전용면적을 입력하고 취득방법을 선택해주세요. 그리고 계산 버튼을 눌러주시게 됨녀 바로 주택 취등록세 계산이 되어지게 됩니다.
3억원에 84m2주택이라고 하였을때 결과입니다. 주택 가격의 약 1.1%가 세금으로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취득세가 1%이고 지방교육세가 0.1%이며 농어촌 특별세는 면제입니다.
그럼 다시한번 주택 취등록세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는 가격은 3억으로 동일하지만 전용면적이 100m2로 85m2를 초과하게 입력해보았어요.
이렇게 하게 되면 결과는 총 390만원의 세금이 나오게 되는데요. 아까보다 약 60만원 증가하였네요. 바로 농어촌 특별세가 0.2% 붙기 때문인데요. 아래는 요율표입니다.
이렇게 거래 방식에 따라서 그리고 거래금액과 전용면적에 따라서 세율이 모두 달라지게 됩니다. 오늘 안내해드린 내용 참고하셔서 여러분들도 미리 취득시 얼마정도의 기타 비용이 들어가는지 알아두시면 좋을듯합니다.